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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
조세불복 및 세무조사대응
  • 조세불복

   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,
   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,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
    사전 권리구제(과세전적부심사청구)와 사후 권리구제(조세불복)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


    세무조사대응

  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,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과잉조사를 막기 위해
   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조력하여
   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